사진=와치텔 립튼 로젠 앤 캐츠 웹사이트 캡처
사진=와치텔 립튼 로젠 앤 캐츠 웹사이트 캡처
인수합병(M&A) 법률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마틴 립튼(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소송 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립튼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시카고경제클럽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상당 기간 소송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분쟁이 사업 손실과 근로자에 대한 상해에 대한 보험 청구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립튼은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다가 다시 문을 연 기업들의 경우 직원과 고객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직원들에게 코로나19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치열한 법정 소송이 벌어질 분야로 '사업휴지보험'을 꼽았다. 이는 재해로 인한 기업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미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한 기업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게 타당한지, 코로나19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둘러싸고 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는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 법원에 접수된 관련 소송은 50건 이상이다.

립튼은 기업들이 공시 관련 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만큼의 손실이 예상되는지 공시하는데, 이 예측이 심각하게 빗나갈 경우 소송이 쏟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익 손실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대략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립튼은 M&A 전문 로펌 와치텔 립튼 로젠 앤 캐츠의 공동 창립자다. 경영권 방어 수단인 포이즌필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경영권 공격이 들어오면 기존 주주들이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