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언론 재갈 물리기 전형…보도 개입에 맞설 것"
언론단체들 "KT&G의 경향신문 소송과 기자 가압류 규탄"(종합)
한국기자협회가 최근 KT&G가 자회사와 타 제약회사 간 합병 시 문제점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2월 26일 'KT&G 신약 독성 숨기고 부당합병 강행의혹' 제목의 보도에서 KT&G가 2016년 자회사인 'KT&G 생명과학'(KLS)과 영진약품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LS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 물질에서 유전독성이 검출돼 당시 영진약품 관계자들이 합병에 강하게 반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썼다.

이에 KT&G는 해당 기사를 쓴 강진구 기자와 안호기 편집국장 그리고 경향신문사에 대해 정정 보도와 함께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강 기자의 급여에 대해 가압류도 신청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KT&G의 무분별한 소송 절차와 기자 개인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언론자유에 대한 압박 시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소송과 가압류를 취소하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리나라에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중재가 안 되면 이후 절차에 따라 법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

그런데도 KT&G는 곧바로 소송부터 진행해 언론사와 기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KT&G가 기자 개인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새로운 유형의 재갈 물리기다.

기자 개인의 생계를 어렵게 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동시에 동료 기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주려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협회에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도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영업이익만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대기업이 신문사도 아닌 기자 개인의 임금에 2억원의 가압류를 진행한 것은 누가 봐도 보복성 소송이며, 자본 권력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KT&G는 이제라도 기자 개인에 대한 가압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와 가압류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번 소송을 대기업의 언론 재갈 물리기 전형으로 규정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당한 자본 권력의 보도 개입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