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업무연관성 있어 보여…'업무상 재해' 해당"
2014년 분신 후 숨진 강남 아파트 경비원도 '업무상 사망' 산재 인정
'주민갑질' 희생 경비원 산재신청 추진…6년전 유사사례
주민의 폭언과 폭력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다 결국 세상을 등진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에 대해 관련 단체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강남구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유사 사례가 있었다.

당시 경비원의 자살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추모모임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로 주민 A씨와 다툰 뒤 이후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협박, 폭력 피해를 받았다.

최씨는 괴롭힘이 계속되자 A씨를 지난달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달 1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씨의 산재 신청을 추진하는 이오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주차 단속 등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이후 최씨의 극단적 선택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유족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갑질' 희생 경비원 산재신청 추진…6년전 유사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최씨의 극단적 선택 역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행해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로 인정을 받겠다는 뜻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후 산재를 인정받은 사례는 2014년 서울 강남구에서도 있었다.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당시 53세)씨는 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가 이어지자 2014년 10월 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했다.

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한 달 뒤 숨졌다.

이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됐다.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서 "업무 중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해 정상적 인식능력을 감소시켜 자해성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히고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이씨의 산재 신청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권동희 노무사는 "당시 사건의 가장 큰 의의는 경비원 노동자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이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됐다"고 말했다.

권 노무사는 "최근 숨진 최희석 경비원도 주민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014년 사건과 구조가 동일하다"며 "주민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인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