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사업시행자 대표·공무원 참여…2회 이상 갈등 해결 협의

경기 용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주민대표·시행자대표·공무원이 참여하는 '용인시 개발사업 소통협의체'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인시, 주거지 주변 개발 갈등 예방 위해 '소통협의체' 운영
이 기준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공사 시작 전에 주민과 소통하지 못해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큰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 내용을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이런 내용을 주민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되면서 뒤늦게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용인시는 이런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민대표 2인 이하, 시청 2인 이하, 시행자 대표 3인 이하로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주민의견청취 공람기간에 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1회 등 총 2차례 이상 협의체가 회의를 진행하고, 갈등상황이 발생하면 3회 이상 회의를 열어 갈등을 조정하도록 했다.

소통협의체에서도 갈등이 조정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주민과의 갈등 해결 노력과 합의 여부가 심의 결과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사업시행자는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소통협의체 운영 대상 사업은 지난 15일 이후 민간이 제안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지 경계에서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지가 있거나 1㎞ 이내에 2차선 이하의 진입도로를 같이 사용하는 주택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단, 15일 이전에 제안된 사업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통협의체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 시 소통 부족으로 심각한 민원을 초래하고 있어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 사업 시행 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과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