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고용노동청, 코로나19 극복 고용안정 지원책 설명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정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 오후 대구 제3 산업단지, 서대구산업단지를 방문해 고용유지지원금제도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책을 설명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당수 업체가 휴업 시간이나 휴직 기간 요건 미달,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서류 구비 등의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100여 개 참가 업체 상대로 지원금 신청 절차,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알리고 업체별 애로 사항 청취에 이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문가들이 응답에 나선다.

18일 공고된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등 고용시장 취약계층을 지원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를 같이 설명한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하는 생계안정 자금이다.

안중곤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주 인건비 부담이 완화돼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