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직접수사 범위' 두고 협상 평행선…수사력 저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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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중 법령 정비 완료 계획 불투명…개혁 강조한 추 장관도 경찰 요구에 '난색'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 개혁' 작업이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구체화 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사무실 선정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의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하는 세부 조정안을 둘러싸고는 검·경 양측이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급격한 수사권 조정은 국가 수사력 저하를 가져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밟아 나가고 있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원·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들로 구성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중 핵심 쟁점은 검찰과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긴 만큼 검찰과 경찰은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 측이 당초 협상 대상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까지 경찰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재 경찰이 내세운 요구사항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달 들어 대검 및 일선 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 후속 조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경찰 측과의 협상을 위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2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한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오는 6~7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 중순으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하지만 직접 수사 범위를 두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타임라인에 맞춰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급격한 수사권 범위 조정이 단행되면 국가 사정기관의 수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면 경·검 모두 변화된 수사 환경에 적응하겠지만, 조정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면 적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이라며 "결국 이러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사무실 선정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들의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정하는 세부 조정안을 둘러싸고는 검·경 양측이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급격한 수사권 조정은 국가 수사력 저하를 가져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등 수사권 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밟아 나가고 있다.
추진단은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법원·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들로 구성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중 핵심 쟁점은 검찰과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긴 만큼 검찰과 경찰은 추진단에서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 측이 당초 협상 대상으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는 영역까지 경찰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해왔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현재 경찰이 내세운 요구사항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달 들어 대검 및 일선 지검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 후속 조치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며 경찰 측과의 협상을 위한 논거를 마련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2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한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오는 6~7월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 중순으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을 염두에 둔 일정이다.
하지만 직접 수사 범위를 두고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초 타임라인에 맞춰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급격한 수사권 범위 조정이 단행되면 국가 사정기관의 수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나면 경·검 모두 변화된 수사 환경에 적응하겠지만, 조정 범위가 지나치게 커지면 적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진다"이라며 "결국 이러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