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적발해 구청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부산진구 건물 4층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손님 66명을 입장 시켜 불법 클럽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무허가 클럽 영업 현장을 적발했다.
A씨는 관할 당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클럽 영업을 했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데도 출입자 명부도 없이 손님을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손님 전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한 뒤 귀가시키는 한편 이 업소를 코로나19 위험업소로 지정, 관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