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 착용하고 문어·해삼 불법 채취한 50대 적발
부산해양경찰서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무단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5)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최근 무허가 수중레저장비 대여업체 관계자 B(60) 씨에게서 공기통 등 스쿠버 장비를 빌려 부산 서구 송도 암남공원 인근 수중에서 문어와 해삼 등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자정 무렵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 인근을 순찰하던 부산해경 형사기동정에 적발됐다.

해경은 A 씨에게 스쿠버 장비를 빌려준 B 씨는 수중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다이버들의 불법 수산물 채취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해상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