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구성원'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집회를 금지한 광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자유연대 구성원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과 목적 및 장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에 비춰 보면 광주시가 자유 연대에 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유연대 등의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유연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 8일 이용섭 광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광주시 5·18 역사 왜곡 대응 TF는 지난 6일 일부 유튜버들이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폄훼 발언을 한 데 대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