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얻어맞은 후배 의식불명…가해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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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고향 후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려쳐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특수중상해)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0시 18분부터 오전 4시 24분 사이 고향 후배인 B(48)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외부 기관에 자문한 결과 피해자의 상처는 주먹이 아닌 단단한 물체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참히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수법을 썼다"며 "피해자는 7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0시 18분부터 오전 4시 24분 사이 고향 후배인 B(48)씨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외부 기관에 자문한 결과 피해자의 상처는 주먹이 아닌 단단한 물체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참히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수법을 썼다"며 "피해자는 7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