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족 이송하는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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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본인 집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차량 내·외부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으며, 대원들에게 액션캠(영상촬영 캠코더)을 지급해 폭행 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본인 집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차량 내·외부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으며, 대원들에게 액션캠(영상촬영 캠코더)을 지급해 폭행 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