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가족 이송하는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입건
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울주군 본인 집에서 자신의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차량 내·외부 상황을 모두 촬영하고 있으며, 대원들에게 액션캠(영상촬영 캠코더)을 지급해 폭행 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