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양성평등' 교육부, 충북교육청에 조례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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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충북도교육청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조례에 담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 및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오류 없이 사용함으로써 대국민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는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표결 끝에 가결됐다.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입법예고 당시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인 만큼 조례 명칭에 '성 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여건 접수됐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받은 경우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 기한은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이 조례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도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26일 원안 가결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의 경우 도교육청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인데도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조례에 담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 등 현행 법령 및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오류 없이 사용함으로써 대국민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조례는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9일 도의회에서 표결 끝에 가결됐다.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입법예고 당시 상위법이 양성평등기본법인 만큼 조례 명칭에 '성 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00여건 접수됐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받은 경우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 기한은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이 조례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도의회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는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월 26일 원안 가결된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의 경우 도교육청 조례안과 동일한 내용인데도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해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