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지원금 신고센터 운영 입력2020.05.13 17:56 수정2020.05.14 02:56 지면A28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영남 브리프 경상남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부정 유통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유통 중 불법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창원 애플수박 주렁주렁…일본 수출 2 바이오 강소기업 아미코젠, 부산에 글로벌 연구본부 짓는다 3 경남도, 車부품업계 10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