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민주당 진주을 전 지역위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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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13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서소연(54)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28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범죄경력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지역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정모 씨 등 8명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수당이나 실비 287만원을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장 김모(46)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범죄경력으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 전 지역위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구에 출마했다.
그는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정모 씨 등 8명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후 수당이나 실비 287만원을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장 김모(46) 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