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만 포함 아쉬워…특고 노동 제공받는 측이 보험료 분담해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3일 국회가 예술인까지만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입장은 특수고용직까지 꼭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술인만 포함된 것은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틀 전 전체회의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예술인까지 넓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며 여기에는 특수고용직이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 고용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황 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특수고용직은 사용자와의 지위 종속관계가 강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노동을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중 절대다수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데 이 경우 보험회사가 분담액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치밀하게 접근하며 적용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수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경제 충격에 대해 "전시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위기"라며 "통상적으로 감염병이 극복되면 경제도 'V'자형 회복을 하지만, 이번에는 백신·치료제 개발 전망이 불투명해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