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버스업체 내달 협약 예정…대중교통협의회서 합의안 마련

청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와 시내버스 업계의 협약 체결이 임박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이달 18∼26일 열리는 제53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시는 시의회가 동의안을 의결하면 6월 중 6개 시내버스업체와 협약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이 준공영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만큼 동의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협약을 할 수 없게 돼 준공영제 시행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영제는 2015년에도 추진됐으나 시와 버스업계가 운송원가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됐다.

시는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시내버스회사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시의원 등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준공영제를 재추진했다.

이 협의회는 17차례의 회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수입금 공동관리형식으로 준공영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준공영제 관리기구가 각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수입금을 관리하면서 운행실적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해 수입금을 배분하고, 부족분은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표준 운송원가는 인건비, 연료비, 정비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기준으로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367억3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

이 돈은 시(344억5천만원)와 도(22억8천만원)가 부담한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 운영 관리 및 조정, 노선 신설, 노선 개편 등의 권한은 청주시가 갖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하려면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협약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