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그간 청소년 조건 만남과 성매매 알선 등 불법·유해행위의 주요 경로로 랜덤채팅앱이 활용돼 왔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또한 랜덤채팅앱을 통해 피해 청소년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채팅앱은 346개다.
이중 본인 인증을 하는 앱은 13.3%(300개)에 불과하며,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는 앱도 47.1%(163개)에 달했다.
대화 저장이 가능한 앱은 72.8%(252개), 신고 기능이 있는 앱은 55.8%(193개) 그쳤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랜덤채팅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명 또는 휴대전화 인증 ▲ 대화 저장 ▲ 신고 기능을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성인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연락처가 개별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등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 서비스, 게임 등에서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대화 서비스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에서 제외된다.
여가부는 6월 2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고시를 낼 계획이다.
또 고시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둬 관련 업계에서 채팅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적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랜덤채팅앱은 익명성과 증거를 남기지 않게 하는 앱 특성으로 예방·신고·단속이 어렵다"며 "랜덤채팅앱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채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