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갓갓' 결국 혐의 인정…"피해자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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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대화명)이 혐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12일 오전 '갓갓'으로 활동한 A씨(24)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A씨는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향했다.
그는 경찰서 입구에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에 도착한 후에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태도가 바뀌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12일 오전 '갓갓'으로 활동한 A씨(24)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트레이닝복 차림을 한 A씨는 안동경찰서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향했다.
그는 경찰서 입구에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법원에 도착한 후에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태도가 바뀌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A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