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면세점 입국장서 담배 판매…1인당 1보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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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구매금액, 구매한도 600달러에 미포함
▽ 입국자 수 감소로 매장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
▽ 입국자 수 감소로 매장은 오후 6시까지만 운영
에스엠면세점이 12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한다. 지난 3월 13일 자로 개정·시행된 입국장 면세점의 내실화를 위한 담배판매 허용에 따른 조치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1인당 담배 1보루를 살 수 있으며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할 당시 담배는 되팔기 우려로 인해 판매 목록에서 제외됐다. 판매 가격의 70%가 세금인 담배가 면세 상태로 대량 유입되면 국내 시장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고, 입국장 혼잡도가 높아져 세관·검역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재부는 시범 운영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담배 판매를 허용했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자 수 감소로 서편 매장만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국장 수요가 급감했지만, 입국장 담배 판매로 인한 입국장 내 혼잡도 및 운영 시험을 위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1인당 담배 1보루를 살 수 있으며 담배 구매 금액은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할 당시 담배는 되팔기 우려로 인해 판매 목록에서 제외됐다. 판매 가격의 70%가 세금인 담배가 면세 상태로 대량 유입되면 국내 시장에 교란이 일어날 수 있고, 입국장 혼잡도가 높아져 세관·검역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재부는 시범 운영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담배 판매를 허용했다.
현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은 입국자 수 감소로 서편 매장만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고 있다.
에스엠면세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국장 수요가 급감했지만, 입국장 담배 판매로 인한 입국장 내 혼잡도 및 운영 시험을 위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