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 마스크 팝니다"…20대 인터넷 사기범 징역 1년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지난 2월 말부터 네이버 밴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능을 인증한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가짜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노모 씨가 240만원을 김 씨에게 송금하는 등 모두 22명이 1천580여만원을 보냈지만, 마스크를 전혀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마스크 사기를 포함해 인터넷 사기로 37회에 걸쳐 1천7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