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체계적인 SOC 관리'…1차 기반시설관리기본계획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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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철도, 댐 등 기반시설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의결됐다.
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 기반시설 안전등급 관리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등 4대 목표가 제시됐다.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돼 온 기반시설 15종의 유지관리계획이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된다.
시설별로 각기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따르게 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보수를 촉진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안전등급 부여가 의무화된다.
시설들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한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주요 통신, 전력, 수도, 가스관 등의 이중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전국 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구축된다.
노후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을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제를 만든다.
기본계획은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의결됐다.
기본계획은 올해 1월 시행된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계획에서는 '세계 일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안전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 기반시설 안전등급 관리 ▲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선제적 투자를 통한 미래부담 경감 등 4대 목표가 제시됐다.
시설별로 산발적으로 수립돼 온 기반시설 15종의 유지관리계획이 기본계획-관리계획-실행계획으로 구성된 입체적·종합적 관리체계로 개편된다.
시설별로 각기 다른 관리기준도 공통된 최소유지관리 기준과 성능개선 기준을 따르게 됨에 따라 관리주체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 보수를 촉진한다.
모든 기반시설의 개별 법령과 규정에서 정밀점검, 안전등급 부여가 의무화된다.
시설들은 얼마나 오래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한 안전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5년마다 정밀 안전점검을,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성능개선 또는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주요 통신, 전력, 수도, 가스관 등의 이중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광역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교량과 터널 등 주요 시설의 안전정보가 공개되고 전국 단위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구축된다.
노후 기반시설에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 시스템도 본격적으로 구축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연평균 13조원을 투자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체제를 만든다.
기본계획은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계획의 이행을 통해 국민이 기반시설을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