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1t 트럭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60대 사망…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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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트럭을 몰다가 사이드미러로 6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3시 24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이면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1주일 만인 전날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치사로 바꿨다"며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3시 24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이면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길을 건너던 B(6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1주일 만인 전날 오전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나가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나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치사로 바꿨다"며 "조만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