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2명이 목숨을 잃은 자살방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초 트위터에서 "이제 같이 갑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본 A씨는 또 다른 3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
A씨를 비롯한 4명은 지난해 3월 11일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양평을 거쳐 속초의 한 숙박업소에 투숙했다.
이들은 이동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고 이어 숙박업소에서 시도했다.
결국 이들 중 20대 남녀 2명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다.
목숨을 건진 A씨 등 2명은 렌터카를 이용해 숙박업소를 빠져나와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검거돼 자살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피해자들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불복한 A씨는 현재 대법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4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과 함께 승용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자살방조 미수)로 기소된 B(40)씨에게 춘천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행위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극단적 선택에 필요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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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