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 차질 빚자 시공사 책임자 소유 강아지 상습 학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택조합장, 진돗개 수차례 밟고 각목으로 때려…법원, 집행유예 선고
시공사 신용도 문제로 아파트 신축사업이 차질을 빚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공사 책임자가 기르던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지역주택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26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B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B건설이 낮은 신용도로 금융회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고, A씨는 B건설에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 B건설 현장사무실 앞에서 현장 책임자 C씨가 기르는 진돗개의 목줄을 밟아 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발로 목과 머리를 밟았다.
A씨는 2019년 1월 중순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개를 학대하고, 마지막 범행 때는 각목으로 4∼5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일회적이지 않고 피해 동물이 성견이 아닌 생후 4∼5개월가량인 강아지인 점,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된 범행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이 단지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생명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죄책이 부과돼야 한다"라면서 "검사의 구형은 죄질과 비교해 과소하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책임 정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26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신축을 위해 B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B건설이 낮은 신용도로 금융회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고, A씨는 B건설에 불만을 품게 됐다.
A씨는 2018년 10월 중순 B건설 현장사무실 앞에서 현장 책임자 C씨가 기르는 진돗개의 목줄을 밟아 개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발로 목과 머리를 밟았다.
A씨는 2019년 1월 중순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개를 학대하고, 마지막 범행 때는 각목으로 4∼5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가 일회적이지 않고 피해 동물이 성견이 아닌 생후 4∼5개월가량인 강아지인 점,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된 범행 방법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이 단지 장난에 불과하고 학대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범행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생명 경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죄책이 부과돼야 한다"라면서 "검사의 구형은 죄질과 비교해 과소하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형사책임 정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