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CB 양적완화 위헌결정' 독일 헌재에 소송 경고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EC)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 정책을 일부 위헌으로 판단한 독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EU 법은 국가법(EU 회원국들의 법률) 위에 있다"며 "EU 법의 최종적인 결정은 룩셈부르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룩셈부르크에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러면서 독일 헌재가 ECB에 국채 등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헌재는 지난 5일 PSPP가 ECB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며 3개월 안에 ECB가 채권을 매입하는 정당성을 입증할 것을 주문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독일 중앙은행은 ECB의 PSPP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독일 헌재가 ECB의 PSPP에 제동을 건 것은 EU 27개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 EU 판사들의 패권에 도전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하며 법적 논쟁에 불씨가 붙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지난 8일 독일 헌재의 제동에도 PSPP를 단념할 계획이 없다며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을 일컫는 유로존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차질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일 발표한 '2020 봄 경제전망'에서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무려 -7.7%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로존 내부의 빈부국, EU와 독일의 갈등은 이 지역 전체의 경기회복을 저해할 악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