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쟁 제한 우려 없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한일제관의 삼광캔 인수를 승인했다.

앞서 한일제관은 지난해 10월 삼광캔 주식 100%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해당 기업 결합 사실을 신고했다.

한일제관은 1968년 설립된 금속 캔 제조업체이고, 삼광캔은 2019년 삼광글라스 캔 사업부문의 물적 분할로 탄생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간 결합이 국내 음료용 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합 후 합산 점유율이 41.8%로 업계 1위이지만, 경쟁사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이나 강력한 수요자인 음료 제조업체들의 억제력, 중국 등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 가능성, 유리병·페트병 등 유사 제품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최근 경영 악화로 적자를 기록한 업체에 기업 결합을 통한 경영 정상화의 기회,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해줬다는 의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한일제관 삼광캔 인수 승인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