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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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 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분적 완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기준(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선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다만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 무력화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여권에서 제기된 토지공개념(토지 소유권에 공공적 의미 부여해 제한을 가함) 개헌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정 간에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