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국민 취업제도'를 논의한다.

10일 국회 환노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장 미래통합당 김학용 의원과 여야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통합당 임이자 의원)들은 11일 소위에서 국민 취업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 구직자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한 법안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참작할 때 오는 11일 회의에서 국민 취업제도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통합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생당 간사 김동철 의원과도 얘기를 못 했고, 고용노동소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안건 상정은 합의했지만, (법안의) 내용적인 측면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취업 성공 패키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있다"며 "국가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큰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