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58·여)씨는 지난 4일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정부지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어 남성은 A씨의 카카오톡으로 신청서 양식을 보내준 뒤 필요금액을 기재하고 '코로나 상품'이라고 체크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 제안에 솔깃해진 A씨는 남성이 시키는 대로 새마을금고를 방문, 기존대출금을 갚기 위해 570만원을 출금했다.

이에 새마을금고 직원이 돈의 사용처를 묻자 "은행 직원이 돈을 받으러 온다고 했다"고 설명했고,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70만원을 건네줄 것처럼 상대방을 유인한 뒤 A씨의 식당 앞에서 돈을 받으러 온 B(25)씨를 검거했다.

B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공범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제도를 빙자한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