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무단이탈 대학생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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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에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3·대학생)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지난달 6일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약 5시간 동안 광주에 있는 친구 자취방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 3월 3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지난달 6일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약 5시간 동안 광주에 있는 친구 자취방을 찾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