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들이 직접 팀 구하러 다녀"
고등학교 축구선수 학부모로부터 에이전트 비용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40)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축구선수 아버지 A(55)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도씨가 (계약 당시) 크로아티아 프로팀 1부리그 유소년팀에 넣어준다고 했다"며 "훈련에 참가하는 거니 입단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씨가 팀을 안 구해줘서 아들이 저한테 짜증을 냈고, 저도 화가 많이 났다"며 "나중에는 아들이 크로아티아에서 직접 팀을 알아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씨 측 변호인은 "A씨의 아들을 경기에 출전시키는 게 아닌, 훈련에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도씨는 2017년 3∼7월 경남 양산시 커피숍 등지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의 아버지인 A씨에게 "아들을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입단 시켜 주겠다"고 속여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도씨는 "세르비아에서 1년에 1억원씩 2년 동안 2억원을 벌 수 있다"며 성공보수금으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도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흰색 마스크를 쓰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도씨는 이미 에이전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커피숍에서 한 축구선수의 부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해 2009년 시즌을 앞두고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했고, 2011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은퇴했다.

이후 2017년부터 인천에서 프로축구 중개업체(에이전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