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대상
경남도, 고용사각지대 노동자 1만6천명에게 지원금 68억 지급
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고용사각지대 노동자 1만6천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도내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2천344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만3천655명이 지원대상자로 확정됐다.

11일부터 지급하는 지원금은 68억원 규모다.

당초 이들 노동자에게 지급할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별계산(1일 최대 2만5천원)해 월 최대 20일, 5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고용노동부가 5일 이상 무급휴직했을 경우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해 지원금 규모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지원금이 지원대상 노동자 본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8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별로 5인 미만 사업장이 868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고, 10∼30인 미만 사업장 762명, 5∼10인 미만 사업장 466명, 30∼50인 미만 사업장 248명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교육 서비스업 603명, 숙박 ·음식점업 510명, 제조업 373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61명, 도소매업 등 기타 업종 종사자가 597명으로 집계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및 프리랜서의 경우 학습지 교사·방과 후 교사 등 교육 관련 분야 7천643명, 보험설계사 1천704명, 대리운전 기사 933명, 스포츠강사 814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기타 직종 2천561명 순이었다.

차석호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 사업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소득감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해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