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로 조성한 연구실 공금 횡령 대학교수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7일 연구실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교수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교수는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2009∼2013년 자신에게 소속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서 돌려받아 관리해오다 이 가운데 2천700만원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연구실 공금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보관자의 허락 아래 공금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금액과 공금으로 갹출할 금액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사실상 연구실 공금의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금을 사용한 것도 연구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교수는 1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2009∼2013년 자신에게 소속한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 가운데 일부를 연구실 공금 명목으로 학생들에게서 돌려받아 관리해오다 이 가운데 2천700만원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연구실 공금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실제 보관자의 허락 아래 공금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금액과 공금으로 갹출할 금액 등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사실상 연구실 공금의 관리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금을 사용한 것도 연구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범행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 금액이 적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