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7억원 못받았는데 토지 허가 내준 충남개발공사 '주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충남개발공사가 땅값도 받지 않고 업자들에게 토지 사용 허가를 내준 사실이 도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충남개발공사와 공사 토지판매 담당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당진시 일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상업용 토지 3개 필지 3466㎡의 땅값이 완납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12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개 필지(1000㎡)는 땅값 7억여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충남개발공사는 이 1개 필지를 포함해 같은 지역 8개 필지(4000㎡)에 대한 토지 대금 45억9000여만원이 미납됐지만, 구매자에게 납부 촉구·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 규정에는 토지 구매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달 감사에 적발된 뒤에서야 토지 구매자들에게 중도금·잔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충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관리 업무에 소홀했다"며 "매매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토지사용을 허가하려면 관련 세부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충남개발공사와 공사 토지판매 담당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다.
공사는 당진시 일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상업용 토지 3개 필지 3466㎡의 땅값이 완납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12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개 필지(1000㎡)는 땅값 7억여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충남개발공사는 이 1개 필지를 포함해 같은 지역 8개 필지(4000㎡)에 대한 토지 대금 45억9000여만원이 미납됐지만, 구매자에게 납부 촉구·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사 규정에는 토지 구매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충남개발공사는 지난달 감사에 적발된 뒤에서야 토지 구매자들에게 중도금·잔금 납부를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충남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관리 업무에 소홀했다"며 "매매 대금을 모두 받기 전에 토지사용을 허가하려면 관련 세부 규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