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2주간 기획 단속을 통해 저가·저질 수입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아예 원산지를 밝히지 않고 판매한 11개 업체(180만장 판매)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수입 통관 후 마스크의 포장을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2개 업체(96만장)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통관된 마스크를 다시 분할 포장한 뒤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8개 업체(82만장)에는 시정을 지시했고,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마스크의 원산지를 허위 광고한 업체(2만장)의 위반 행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부당 이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품목을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 장갑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