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직업훈련 중단 훈련생 등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6일부터 2차 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신청은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신청자 본인의 '2019년 연 소득 5000만원(부부가 동일세대일 경우, 합산소득 연 8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했다.

지원금액도 5일 이상 노무 미제공 시 월 50만원 정액 지급으로 조정됐으며 최대 2개월까지 지급 가능하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신청자에 대해 지난달 29일 울산페이로 지급한 바 있으며 이때 50만 원 이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이달 15일까지 별도 신청 없이 추가로 차액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무 미제공 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5% 감소한 시민이다.

4월 신청 기간에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5월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18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 또는 가까운 시·구·군 일자리지원센터, 울산 조선업희망센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