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의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6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시 형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국민 동의 청원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시에도 처벌받게 된다.

여가부는 성착취물 배포·구입·소지·시청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해당 범죄를 징역형으로 강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 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이전보다 강한 처벌을 받는다.

또 성착취물 제작·배포 신고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예비·음모하는 경우까지 처벌키로 했다.

여가위는 이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양육비 채무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거부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 방식(가택수색, 압류 등)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됐고, 양육비 채무자가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또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아동에게 상담·치료 제공을 포함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