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 맞은 GP 대응사격 사단장이 지시"…군, 조사팀 파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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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탄 발견 후 10여분 만에 응사…'상응조치' 따라 두차례 사격
지난 3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당시 군의 대응 사격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에 따라 사단장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 당시 GP 소초장이 지휘계통에 따라 북한군 총격 상황을 상급 부대에 보고했고, 대응 사격 명령은 사단장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적절하게 조치가 이뤄졌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는 배치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군 관계자는 사건 당일 브리핑에서 "현장에서는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10여발씩 2회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브리핑에 따라 GP 소초장이 현장 지휘관으로 인식됐다.
GP 소초장이 아닌 상급부대 사단장이 대응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은 '선(先)조치 후(後)보고'라는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도발에 대한 대응 지침으로 현장 지휘관(지휘 책임자)이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상부에 보고토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이란 표현은 지휘관 직책을 가지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대위부터 사단장(소장)급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오전 강원도 비무장지대 GP에서 총성을 들은 뒤 GP 외벽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대응 사격 및 경고 방송을 하는 데 총 20여분이 걸렸다.
다만, 총탄 흔적을 발견하고 대응 사격을 하는 데는 10여분이 소요됐다.
GP에서 상급 부대로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총 20여분이 소요된 것과 관련해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우리 GP에서 대응 사격을 하려면 사격 과정에서 북측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GP 병력의 안전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그 시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전 때는 북한군 포탄이 떨어진 지 13분 만에 응사했다"면서 "당시와 비교해도 총탄 확인 후 10여분 만에 대응한 것은 늑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을 당시 총성이 오후 3시 55분께 들렸고 오후 4시 50분께 민간인 출입통제선 아래 지역에서 고사총탄이 발견됐다.
이어 오후 5시 30분께 경고 방송과 대응 사격을 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당시 GP에서 경고사격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 것은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1차로 K-3 기관총(5.56㎜)으로 대응 사격을 했으나, 북한군이 14.5㎜ 고사총을 사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고려해 유사한 구경의 무기인 K-6 기관총(12.7㎜)으로 2차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적으로 접적지역에서는 상응한 조치로 대응한다"면서 "상응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에서는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지역에서 군의 작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자세하게 밝힐 수도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번 GP 총격 사건 과정에서 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조사팀도 지난 4일 해당 GP를 방문해 북측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을 당시 정황과 한국군의 대응 사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고사총 4발의 탄흔에 대해 한국군이 두차례 30여발 가까이 대응 사격을 한 것이 '과잉대응'인지 여부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총성이 들릴 당시 날씨와 북한군 GP 인근의 일상적인 영농 활동 등 외에 출처와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통해 북한군이 오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 당시 GP 소초장이 지휘계통에 따라 북한군 총격 상황을 상급 부대에 보고했고, 대응 사격 명령은 사단장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적절하게 조치가 이뤄졌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는 배치된 것이란 해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군 관계자는 사건 당일 브리핑에서 "현장에서는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10여발씩 2회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브리핑에 따라 GP 소초장이 현장 지휘관으로 인식됐다.
GP 소초장이 아닌 상급부대 사단장이 대응 사격 명령을 내린 것은 '선(先)조치 후(後)보고'라는 지침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접경지역에서 북한군 도발에 대한 대응 지침으로 현장 지휘관(지휘 책임자)이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상부에 보고토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현장 지휘관이란 표현은 지휘관 직책을 가지고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대위부터 사단장(소장)급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오전 강원도 비무장지대 GP에서 총성을 들은 뒤 GP 외벽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대응 사격 및 경고 방송을 하는 데 총 20여분이 걸렸다.
다만, 총탄 흔적을 발견하고 대응 사격을 하는 데는 10여분이 소요됐다.
GP에서 상급 부대로 보고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총 20여분이 소요된 것과 관련해 늑장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우리 GP에서 대응 사격을 하려면 사격 과정에서 북측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GP 병력의 안전조치 등을 취해야 하는데 그 시간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연평도 포격전 때는 북한군 포탄이 떨어진 지 13분 만에 응사했다"면서 "당시와 비교해도 총탄 확인 후 10여분 만에 대응한 것은 늑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4년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을 당시 총성이 오후 3시 55분께 들렸고 오후 4시 50분께 민간인 출입통제선 아래 지역에서 고사총탄이 발견됐다.
이어 오후 5시 30분께 경고 방송과 대응 사격을 했었다고 군은 설명했다.
또 당시 GP에서 경고사격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 것은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1차로 K-3 기관총(5.56㎜)으로 대응 사격을 했으나, 북한군이 14.5㎜ 고사총을 사격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고려해 유사한 구경의 무기인 K-6 기관총(12.7㎜)으로 2차 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통상적으로 접적지역에서는 상응한 조치로 대응한다"면서 "상응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에서는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지역에서 군의 작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고 자세하게 밝힐 수도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이번 GP 총격 사건 과정에서 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주관으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조사팀도 지난 4일 해당 GP를 방문해 북측에서 날아온 총알에 맞을 당시 정황과 한국군의 대응 사격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엔사는 북한군 고사총 4발의 탄흔에 대해 한국군이 두차례 30여발 가까이 대응 사격을 한 것이 '과잉대응'인지 여부도 평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합참은 총성이 들릴 당시 날씨와 북한군 GP 인근의 일상적인 영농 활동 등 외에 출처와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기술정보'(시긴트·SIGINT) 등을 통해 북한군이 오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