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대법서 파기환송…법원 "상황 인식 가능했을 것"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만취해 경찰관에게 주먹 휘두른 20대 파기환송심서 벌금 500만원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9시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 건물 계단에서 A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은 인사불성인 A씨의 주머니에서 대학교수 B씨의 명함을 발견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아온 B씨는 A씨가 다니던 대학의 교수였다.

경찰관은 B씨에게 A씨의 귀가를 요청하며 그를 B씨 차량에 태우려 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며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 1명이 얼굴을 맞았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2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B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게 주된 이유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고, 공무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지난해 6월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동 무렵 형사입건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피고인이 진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기도 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상황 인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A씨를 직접 가르친 적은 없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과정에서 A씨에게 명함을 준 것에 불과해 A씨가 B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게 사건을 달리 볼 사항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의 적절한 공권력 행사를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