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31일까지 5개 시군 12개 항·포구와 주요 하천

경기도는 봄철 산란기이자 성장기인 5월 6일부터 31일까지를 '불법 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어린 고기 포획과 싹쓸이형 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연근해 바다의 경우 안산·화성·김포·평택·시흥 등 5개 시군의 12개 항·포구와 국화도·입파도·대부도·풍도·육도 인근 해역 등이다.

하천 단속은 임진강·남한강·북한강 등 도내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파주·연천·가평·남양주·양평·여주·평택·화성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어업 ▲어종별 규제를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삼중자망을 포함한 불법 어구 제작 및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 ▲동력 보트를 이용해 놀이를 목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5월은 많은 어패류가 산란을 통해 번식하고 자라는 계절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한 어업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무허가 어업 13건을 포함, 총 38건의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해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치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