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에 아버지 폭행 숨지게 한 50대 딸 '살인 혐의' 적용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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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경찰서는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A(54·여)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의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검찰과 협의해 죄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버지 다투다가 홧김에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6분께 제천시 주택에서 아버지 B(8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는 골절상 등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아버지가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일 B씨의 집에는 A씨 외 다른 사람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경찰은 당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의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검찰과 협의해 죄명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버지 다투다가 홧김에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6분께 제천시 주택에서 아버지 B(8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는 골절상 등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
A씨는 "아버지가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당일 B씨의 집에는 A씨 외 다른 사람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