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7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택시기사 B(56)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수백m 진행한 택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뒤집어지는 사고를 낸 뒤 멈췄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4%로 측정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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