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4일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A(2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7분께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에서 택시기사 B(56)씨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수백m 진행한 택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뒤집어지는 사고를 낸 뒤 멈췄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4%로 측정됐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