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완전 서류'로 임시생활시설 빠져나간 중국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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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직인 없이 서류 제출해 격리 면제받아…위조 단정은 어려워"
불완전한 면제 서류를 검역 당국에 제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임시생활 시설을 빠져나간 자가격리 대상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중국인 A(39)씨를 상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검역소 제출한 '자가격리 면제 서류' 직인란은 비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역 당국에 불완전한 서류를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격리 면제자로 분류된 셈이다.
경찰에서 A씨는 "서류 제출 방법을 잘 몰랐을 뿐 위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국 당시 전세기 업체로부터 '격리 면제 신청서'를 받았고,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뒤 외교 당국의 직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서명이나 직인을 위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서 위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입국해 이튿날 오전 4시께 충주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 시설에 입실했다.
출입국 단계에서 A씨는 외교 당국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일시 격리됐다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면제된다.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충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다.
퇴소 후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다가 호텔 측의 신고로 격리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것이 들통났다.
행정안전부는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다.
/연합뉴스
불완전한 면제 서류를 검역 당국에 제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임시생활 시설을 빠져나간 자가격리 대상 중국인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중국인 A(39)씨를 상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검역소 제출한 '자가격리 면제 서류' 직인란은 비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역 당국에 불완전한 서류를 제출했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격리 면제자로 분류된 셈이다.
경찰에서 A씨는 "서류 제출 방법을 잘 몰랐을 뿐 위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국 당시 전세기 업체로부터 '격리 면제 신청서'를 받았고,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한 뒤 외교 당국의 직인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서명이나 직인을 위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서 위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입국해 이튿날 오전 4시께 충주 소재 외국인 임시생활 시설에 입실했다.
출입국 단계에서 A씨는 외교 당국의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자가격리 면제 서류를 검역소에 제출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일시 격리됐다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2주간의 격리 생활이 면제된다.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충주 임시생활시설에서 퇴소했다.
퇴소 후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머물다가 호텔 측의 신고로 격리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것이 들통났다.
행정안전부는 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부터 정부의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