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전원 산재보상 대상…생계곤란 유가족엔 정부 긴급지원
일용직은 일당의 73% 평균임금으로 산정…현실성 부족 지적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확인된 가운데 화재 참사에 대한 피해 지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 일용직' 이천 참사 피해 지원 어떻게 되나
30일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물류창고 시공사와 하청업체 9곳의 보험 가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보험료 지급에 따른 피해 지원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사상자들이 개인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산업재해 보상의 경우는 사망자 38명과 부상자 10명 모두 지급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상자들은 일용직, 내외국인, 불법체류 여부를 막론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된다.

세부적으로는 사망자 유족의 경우 수급자격에 따라 사망자의 평균임금의 52∼67%를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연금 형태로 받기 어려울 경우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치료비와 함께 요양기간 매일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이 높고 근로일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 하루 일당의 73%를 평균임금으로 산정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다.

하루 일당이 10만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7만3천원이다.

통상근로계수(100분의 73)를 적용한 것인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현실과 비교하면 통상근로계수가 적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다.
'대다수 일용직' 이천 참사 피해 지원 어떻게 되나
사상자가 주 소득자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게는 정부의 긴급복지가 지원되는데 중위소득 75% 이하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생계 123만원, 의료 300만원, 주거 64만원, 복지시설이용 145만원 등이 지급된다.

경기도의 경우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확대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738만원의 생계비와 500만원 이내 의료비를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