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공원 실효 앞두고 도시계획 변경…공원부지 보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이 올해 7월로 다가옴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대응해 공원 부지를 보존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만들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올해 7월 첫 적용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헌재는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9일 열린 제5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된 면적이 약 108㎢에서 약 18㎢로 대폭 줄어들고, 그 대신 약 70㎢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규로 지정된다.

이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가 2018년 4월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 올해 1분기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 분과위원회, 시의회 의견청취, 올해 3∼4월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도시관리계획은 올해 6월에 결정고시될 예정이며,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칭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9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돼 그 중 2건이 수정가결, 1건이 조건부가결, 2건이 보류로 각각 처리됐다.

자문 안건 1건은 원안동의로 처리됐다.

동대문구 제기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 해제안은 조건부가결됐다.

제기구역은 2006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018년 11월 해제 요청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 후에도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1월 고시된'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이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노원구 공릉동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은 인근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등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수정가결됐다.

서울시, 도시공원 실효 앞두고 도시계획 변경…공원부지 보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