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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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사옥 압수수색을 약 41시간 만에 종료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 종로 채널A 광화문 사옥에서 시작한 압수수색을 30일 오전 2시50분께 종료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증거물 중 일부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료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뒤 추후 제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2박3일간 대치를 벌였다. 채널A 본사 외에 소속 기자 이 모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료됐다.

이번 압수수색엔 해당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국과 제보자 측 자택, 이씨 취재 대상이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수감된 교도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씨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장도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참고인으로 MBC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선 검찰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소속 이 기자가 검찰 인맥을 내세워 강압적 취재를 했다며 협박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과 접촉,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이 모씨는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으로 그를 압박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