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2017년 6월 휘하에 있던 진혜원 검사가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진 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진 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지휘부를 감찰해달라는 경위서를 대검찰청에 내 논란이 일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곧바로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해 '검사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이라는 불신을 야기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장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1·2심은 영장을 회수하는 과정이 적법했다며 김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김 전 차장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김 전 차장은 작년 7월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