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정지 45일 처분 끝나…일각에선 "코로나 겹친 정지기간 절묘"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발생한 착륙사고로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던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다시 여객기를 띄운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주 3회(수·금·일요일) 운항할 예정이다.

지난 14일로 국토교통부가 내린 운항 정지 기간(45일)이 모두 끝남에 따라 해당 노선의 여객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일단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주 3회 운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 '착륙사고'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재개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여행 심리 등 여객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 해당 노선 운항의 지속이나 증편 여부 등은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달 중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구간에서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로 운항하고 있다.

앞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회사 손실을 이유로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내고,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운항 정지 처분이 적법하고 판단한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리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부터 해당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아시아나, '착륙사고'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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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객 수요가 급감하며 미주 노선을 포함해 대부분의 국제선 운항을 감편 또는 운휴 조치한 만큼 운항 정지 처분 자체로 인한 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코로나19로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도 줄이거나 중단했을 가능성이 커 어떻게 보면 운항 정지 기간이 절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일부터 인천∼일본 나리타(成田) 노선의 운항도 주 1회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강화 방침에 지난 3월9일부터 모든 일본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일본에 취항 중인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것은 1990년 서울∼도쿄 노선에 취항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