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2조2천억원 추경안 합의..정부안+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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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정부안(7조6천억원)보다 4조6천억원 늘어난 12조2천억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9일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천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천억원이 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천억원을 절감해 이를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11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분인 1조원을 중앙정부에서 세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날 협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이 2천억원 증가하고 국채 발행금액은 줄었다.
예결위는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29일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천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천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천억원이 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천억원을 절감해 이를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11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분인 1조원을 중앙정부에서 세출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12조2천억원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6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과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날 협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이 2천억원 증가하고 국채 발행금액은 줄었다.
예결위는 오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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