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해야" 대법원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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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네트워크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 등 72개 단체가 모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단체 연대회의' 등 교육시민단체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전 정부의 적폐"라면서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국제노동조합연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이 6만명 안팎으로 알려진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례를 고려하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전 정부의 적폐"라면서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국제노동조합연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이 6만명 안팎으로 알려진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대법원은 다음 달 20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례를 고려하면 연내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